계산기 · 2026년 귀속(내년 초 정산)
연말정산 계산기, 로그인 없이 미리 해 보기
1단계월급과 이미 낸 세금
2단계가족
3단계1년 카드·현금 사용액
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어림해서 넣어요. 카드사 앱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을 보고 12개월로 늘려 보세요.
4단계그 밖의 공제 항목
결과이렇게 계산됐어요
위 칸에 숫자를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와요.
카드 공제내 카드 사용액은 지금 어디쯤일까요
가정해 보기조금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요
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요.
계산 방법이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
- 총급여(연봉에서 비과세 뺀 금액) →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요.
- 여기서 인적공제(본인·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), 4대보험료(전액), 주택청약저축, 신용카드 등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.
-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%~45%)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.
-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·연금계좌·보험료·의료비·월세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(13만 원)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.
- 이미 월급에서 낸 소득세(월 소득세 × 12)와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,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예요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가 별도로 붙어요.
이 계산 순서와 숫자는 국세청 책자의 풀이 사례(총급여 6,540만 원)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했어요. 사례의 결정세액 240,232원, 환급 759,768원과 일치해요.
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
입력한 숫자는 어디에 저장되나요?
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. 이 기기의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,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져요.
‘2026년 귀속’은 무슨 뜻이에요?
2026년 1월~12월에 번 소득과 쓴 돈을 기준으로,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이에요. 올해 초에 한 정산은 2025년 귀속이에요.
카드를 많이 쓰면 환급이 늘어나요?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는 금액부터 일부(15~40%)만 공제돼요. 쓴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, 공제를 받으려고 쓸 필요 없는 돈을 쓰면 오히려 손해예요.
계산이 홈택스와 다르면요?
이 계산기는 교육비·기부금·주택 대출 이자 등을 다루지 않는 간이 버전이에요. 정확한 값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 열려요?
매년 1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열려요. 올해 초(2025년 귀속)는 1월 15일이었어요. 2027년 일정은 국세청이 공지하면 확인해 주세요.
기준일: 2026-10-28 확인 · 출처: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(「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」), 「2026년 개정세법(연말정산)」, 정책브리핑. 국회와 국세청이 올해 안내를 확정하면 숫자를 다시 맞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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