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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 · 2026년 귀속(내년 초 정산)

연말정산 계산기, 로그인 없이 미리 해 보기

기준: 국세청 「2025 연말정산 신고안내」(2025.12)와 「2026년 개정세법」 · 입력한 숫자는 이 기기에서만 계산해요

이렇게 써요급여명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숫자만 넣으면 예상 환급(추가 납부)액이 바로 나와요.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. 비운 칸은 0으로 계산해요.
꼭 알아 두세요간이 계산이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. 교육비·기부금·주택 대출 이자·난임시술비·출산 입양 공제 등은 빠져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(국세청)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. 세금 상담이 아니에요.

1단계월급과 이미 낸 세금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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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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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가족

명
명
명

3단계1년 카드·현금 사용액

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어림해서 넣어요. 카드사 앱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을 보고 12개월로 늘려 보세요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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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그 밖의 공제 항목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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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결과숫자를 넣어 주세요

결과이렇게 계산됐어요

위 칸에 숫자를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와요.

카드 공제내 카드 사용액은 지금 어디쯤일까요
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는 금액부터예요숫자를 넣으면 이 칸에 내 상태가 나와요.

가정해 보기조금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요

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요.

계산 방법이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

이 계산 순서와 숫자는 국세청 책자의 풀이 사례(총급여 6,540만 원)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했어요. 사례의 결정세액 240,232원, 환급 759,768원과 일치해요.

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

입력한 숫자는 어디에 저장되나요?

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. 이 기기의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,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져요.

‘2026년 귀속’은 무슨 뜻이에요?

2026년 1월~12월에 번 소득과 쓴 돈을 기준으로,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이에요. 올해 초에 한 정산은 2025년 귀속이에요.

카드를 많이 쓰면 환급이 늘어나요?
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는 금액부터 일부(15~40%)만 공제돼요. 쓴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, 공제를 받으려고 쓸 필요 없는 돈을 쓰면 오히려 손해예요.

계산이 홈택스와 다르면요?

이 계산기는 교육비·기부금·주택 대출 이자 등을 다루지 않는 간이 버전이에요. 정확한 값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.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 열려요?

매년 1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열려요. 올해 초(2025년 귀속)는 1월 15일이었어요. 2027년 일정은 국세청이 공지하면 확인해 주세요.

기준일: 2026-10-28 확인 · 출처: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(「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」), 「2026년 개정세법(연말정산)」, 정책브리핑. 국회와 국세청이 올해 안내를 확정하면 숫자를 다시 맞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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